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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이것 때문에 고민이시죠. 다주택자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주택자(최대 80%)만큼은 아니지만,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되니까 꽤 크거든요. 다만 미등기 자산은 안 되고, 보유 기간별로 공제율이 다르니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아요.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가장 정확한 정보는 역시 국세청 자료를 확인하는 게 최고예요. 포털에서 '국세청'을 검색해서 공식 웹사이트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요즘은 홈택스랑 같이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세금 신고가 아니라 정보 조회가 목적이면 그냥 국세청으로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할 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관련 내용이잖아요? 상단 메뉴가 엄청 많은데, 당황하지 마시고 '성실신고지원' 쪽을 찾아보시면 된답니다.

국세청 메인에서 위쪽을 보시면 '성실신고지원'이라는 탭이 보일 거예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리면 아래로 메뉴가 주르륵 펼쳐지는데요. 우리가 찾는 건 '양도소득세'니까 망설이지 말고 바로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은근히 못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대부분 '신고/납부'나 '조회/발급' 쪽만 보시는데, 이런 설명 자료는 '성실신고지원'에 모여있으니 기억해두시면 편해요.

'양도소득세'를 누르고 들어오면 화면이 좀 복잡하죠. 왼쪽 메뉴에서 '주요세무일정' 같은 게 보이는데, 우리는 오른쪽의 '상세정보' 영역을 봐야 해요. 여기서 '02 세액계산요령'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돼요.
여기가 바로 양도소득세 계산의 모든 것이 담긴 곳이거든요. 비과세 요건부터 시작해서 필요경비, 세율까지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볼 거니까 스크롤을 조금 내려야 할 거예요.

드디어 찾았네요. '장기보유특별공제' 표가 나왔어요. 1세대 1주택(고가주택)은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되는데, 우리가 찾는 '그 밖의 부동산 (1주택 외)'은 표가 다르죠.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2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 시 6%부터 시작해서,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1주택자랑 차이가 꽤 크지만, 30%도 절대 적은 게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미등기 양도자산은 이 공제를 아예 못 받는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최소 3년은 꽉 채워서 보유해야 혜택이 시작되니, 매도 시점 잡을 때 꼭 참고하셔야 돼요.

이건 장기보유공제랑은 별개로,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세율' 표예요. 장기보유공제는 양도차익에서 빼주는 거고, 이건 그렇게 나온 '과세표준'에 곱하는 세율이죠.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40% (주택 외) 또는 70% (주택/분양권)로 엄청 높아요. 2년 이상 보유해야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단기 매매는 세금 부담이 정말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다주택자 중과' 관련 내용이에요.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가 한시적으로 배제되고 있어서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이 유예 조치가 끝나면 다시 골치 아파질 수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자는 +30%p)를 더하거든요. 만약 집을 파실 계획이 있다면, 이런 중과 유예 기간 같은 정책을 잘 확인하고 일정을 잡는 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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